사랑스러운 골든리트리버 판도라와 저희는 프랑스에 살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관련된 법규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프랑스에서 새롭게 통과 된 동물복지법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프랑스의 새로운 동물복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도라와 다른 애완동물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먼저 새로운 애완 동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이해한다는 증명서에 서명해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뿐만 아니라 모든 애완동물에 대한 유기 및 학대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인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종종 반려견을 차에 매단채로 운전을 한다거나 하는 끔찍한 일들은 물론, 많은 애완동물들을 유기하는 일들이 아주 빈법하게 일어나고 있죠.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이 다시 강하게 개정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프랑스 상원은 새로운 애완동물 소유자가 증명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을 포함, 새로운 동물 복지법 채택을 거의 만장일치로 투표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서커스와 돌고래 수족관에서 동물 상업적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하고 웹사이트와 애완샵에서 고양이와 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농업부 장관이 애완 동물을 "장난감이나 소비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이 법은 동물 학대에 맞서 싸우는 것이 목적이며 다음의 세부적인 조치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커스와 돌고래 수족관에서 동물 사용에 대한 점진적 금지] , [웹사이트 및 애완동물 가게 에서 고양이와 개 판매 금지] , [새로운 애완 동물 소유자는 관련된 책임과 비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인증서에 서명], [동물 유기에 대한 가혹한 처벌] ,[프랑스의 마지막 밍크 농장 폐쇄]
프랑스 인구 절반이 한 마리의 애완동물을 키운다
프랑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양이 1,100만 마리, 개 900만 마리, 말 100만 마리를 포함하여 적어도 프랑스 인구 절반이 한 마리의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유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치로 나타나기 어렵지만 아주 많은 수의 애완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반려견이 교배되고, 이에 따른 책임과 비용 등을 고려 하지 않은 분양과 입양으로 더 많은은 무책임한 유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의 새로운 동물 복지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새로운 애완 동물 소유자는 인증서에 서명
새로운 애완 동물 소유자는 인증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애완 동물을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사람은 해당 구매자가 해당 종의 특정 요구 사항 및 지식 증명서에 서명하는 것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개, 고양이 또는 말 소유와 관련된 필수 지식 및 비용(음식, 수의학 비용, 교육 등)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써 무책임한 유기를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충동적으로 애완동물을 분양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 미성년자가의 경우 애완 동물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애완 동물 가게에 더 이상 고양이와 개를 구입하지 못합니다.
2024년부터 애완동물 가게에서는 더 이상 고양이나 개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식 협회를 통해 접수 되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유기된 고양이와 개만 전시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애완 동물 가게의 동물 전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애완 동물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전 인증 시스템이 없는 인터넷 애완동물 플랫폼은 최대 7,5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금지됩니다.
학대 및 유기 유기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
학대로 인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7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학대,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는 3년의 징역과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동물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또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의적 공격과 유기에 대한 가중 처벌이 명시 되었습니다.
서커스 및 돌물원 쇼에서 야생 동물의 사용 점진적 종료
서커스나 동물쇼를 위한 야생 동물을 획득하거나 번식하는 것은 2년 이내에 모두 금지됩니다. 또 7년 이내에 순회 서커스의 야생 동물 동반을 완전히 금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파티와 디스코장 등에서의 야생 동물 전시 및 사용을 금지 합니다. 동물원과 농장을 제외하고 텔레비전에서 야생 동물을 보여주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곰과 늑대 조련사는 더 이상 서커스 쇼에서 동물을 조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년 이내에 돌고래 등의 해양 포유류를 사육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쇼에도 사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21마리의 돌고래와 4마리의 범고래가 Planète Sauvage 및 Marineland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또 조랑말 타기도 금지됩니다.
프랑스의 동물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를 포함 전 세계에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친숙해지는 지금 우리나라도 성숙된 반려견 문화와 법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하리하 기대해 봅니다.
SuperKandM
프랑스에서 골든리트리버 Pandora 를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함께 하면서 배운 경험과 정보를 많은분들과 함께 나누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포스팅 합니다.
제가 나누는 정보과 경험은 이미 경험이 많으신 보호자님에게는 이미 익숙하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함께하고자 하시지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경험의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 하는 주제와 상황에 따라 사용 되는 사진은 모두 저의 사랑스러운 골든리트리버 Pandora 입니다.
수퍼판도라 Golden Retriever Pandora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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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superpandora.fr) 인스타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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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좋은 정보를 기다립니다.
판도라(superpandora)의 이메일 superpandora.fr@gmail.com
출처: https://superkandmpetadog.tistory.com/66 [프랑스사는 골든리트리버 판도라 [반려견 지식/정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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